합불체크

Q. 자전거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?

위험
위험도

👉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지만, 예외 상황에서는 허용됩니다.

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 우측(자전거도로 우선)에서만 주행해야 하며,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.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신체장애인,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인도 주행이 허용됩니다.

근거 법령

도로교통법 제13조(자전거 통행)

실제 사례

성인이 한적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반면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인도에서 탄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

조건/예외

예외 허용: ① 만 13세 미만 어린이, ② 신체장애인(보장구 착용 시), ③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(예: 차도가 심각하게 파손된 경우)

실생활 팁

안전을 이유로 임의로 인도 주행하기보다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.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도 주행이 명확히 허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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